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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139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2014. 4. 22.자 준비서면 기재에 따라 일부 감축된 청구금액으로 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04. 1. 18.과 2004. 6. 17. 대부업자인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들은 2004. 9. 14. 원고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원고의 집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는 등 위력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이 열쇠를 보관하면서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된 D 소재 주택의 월차임 186만 원, 자물쇠 교체비용 182,000원, 이사비 200만원, 자물쇠 교체로 인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E 소재 주택의 월차임 2,066,000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E 소재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상 보증금(2,000만 원)을 담보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계좌 등으로 변제받거나 공제한 1,621만 원 이외에 2004. 6. 17. 선월세로 155만원을 원고로부터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납 차임 및 중개료를 공제한 1,310만 원까지 수령하여 정당하게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수령한 금액에서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1,728만 원을 공제한 1358만 원(=1,621만원 1,310만원-1,728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갑 제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