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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5540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4. 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현화리 방면에서 안중출장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범퍼 모서리 부위와 원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3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수리비 731,500원 중 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621,775원을 공제한 109,725원(= 731,500원 - 621,775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주변 차량의 차로 변경이나 추월 여부 등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시속 40km 진행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