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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D(E선거구, FㆍGㆍH, 낙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버스를 제공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4. 5. 11:40경 제주시 H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마을회관 앞 16:00집결, 버스로 이동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 주민 34명에게 발송하고, 위 D 후보의 사촌인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D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H 주민 32명에게 위 H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제주시 I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소까지 전세버스(J)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15만원 상당의 전세버스에 의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전세버스조합운임요금표, 전세버스 운행구간, 마을운영회 등 명단, 전세버스 하차자 사진, 통화내역 분석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