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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5 2014고단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2층)에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도장)인 C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2013. 7. 5.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동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서 2013. 7. 5.부터 2013. 7.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