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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7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1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계산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코카콜라, 와구와구아구포 등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26,9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