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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노75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