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원고 C”를 “회생채무자 C(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C‘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주식회사 A(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채무자’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그 이후에 기재된 “회생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피고”를 “회생회사 에스에이치조선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후에 기재된 “피고”를 “피고 회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조선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소외 회사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1차 기성금 지급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 및 그 거래은행에서 수용가능한 1등급의 국제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issued by a First Class international bank, insurance companies or financial institution acceptable to the Buyer and its Bank" 선수금환급보증서(이하 ‘환급보증서’라고만 한다)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Refund Guarantee"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환급보증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변경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