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28.경 피해자 ㈜B의 ‘C’, 1998. 8. 28. 피해자 ㈜B의 ‘D’, 2009. 2. 7. 피해자 ㈜E의 ‘F’, 2009. 2. 24. 피해자 ㈜G의 ‘H’, 2009. 9. 30. 피해자 ㈜I의 ‘J’, 2013. 1. 15. 피해자 ㈜K의 ‘L’, 2018. 9. 30. 피해자 ㈜M의 ‘N’ 등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해자 ㈜I에 “척추협착 등으로 O한방병원에서 2018. 8. 6.부터 2018. 8. 25.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입원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0.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3,921,540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P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내 발신기지국 변화에 대한) - 통화내역(발신역발신)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입원기간 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