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경부터 2009. 4.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건물 A-1110호에 있는 이동통신 모뎀개발ㆍ제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7,379,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후 위 E로부터 18,08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고, 그 중 10,701,600원을 위 E와 관계된 G에게 반환하고 남은 돈 7,379,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회사에 실제로 지급할 납품대금에 63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다시 그 63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격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2008. 9.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63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26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일체, 입출금 현황자료 및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 액수가 약 2,000만원으로 비교적 많고, 아직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에 2008. 10. 2.경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횡령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