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8.5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잡으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약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