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초순경 범행(누범절도, 주거침입)...
범 죄 사 실(2019. 5. 23.자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오전에서 오후 사이,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봉투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고, 안방 매트리스 밑에 있던 금목걸이 12돈, 금반지 5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에 대한 보고),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 피고인은 현금 80만 원 이외의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