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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4 2014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사거리 도로를 부평공원 사거리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