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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S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의 양도 사실과 달리 과다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 알선에 불과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S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S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S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 매도인’ 과 ‘ 매매 알 선자 ’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J는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S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의 양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을 주사기의 눈금으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원심 판시 필로폰의 양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총량( 약 7g) 과 S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필로폰의 총량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필로폰의 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