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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50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증거에 판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소액인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