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03:15경 서울 중구 약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D대학교 앞까지 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도, 같은 날 03:35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분 나빠 요금을 못 주겠다.”라며 택시요금 14,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03:4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여기가 D대학교 앞이냐, 씨발놈들아, 아이 씨발 니 맘대로 해, D대학교 앞으로 가자는데 당신들이 잡았잖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D대학교 앞 가자는데 경찰관이 잡은 거 아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H, 택시기사 B,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