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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58 판결

[토지인도][공1980.1.15.(624),12368]

판시사항

유수가 흐르지 않는 준용하천 구역중 지역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준용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계속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지역에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여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64.1.20 충남공고 제 5 호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 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에 이른 증거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일단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그 지역은 별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은 계속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지역에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서 현재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곧 하천이 아니다라고 보고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하천법 적용에 대한 법리오해나 기타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