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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3085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1. 9. 14.부터 2007. 12. 26.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32,09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본부장과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이 피고가 원고의 사업본부장과 공모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J 및 J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등 명의로 투자자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명의자들이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이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원고의 사업본부장의 공모에 의해 위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