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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2 2015가단146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N은 6,406,903원 및 그 중, 2,04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551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7. ‘망인은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그 중, 1,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89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3. 5.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3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0. 17.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05.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P)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06. 11. 17. 위 경매절차에서 8,208,302원을 배당받은 후 이를 확정된 선행 판결 상의 위 원리금채권에 충당함에 따라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53,390,860원 및 그 중, 1,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2,190만 원(= 890만 원 1,3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남게 되었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1. 11. 7. 사망하였고, 망인의 가족으로는 처인 피고 N과 자녀들인 Q, R, S, T, M이 있는데, Q, R, S, T, M의 상속포기신고가 2012. 1. 26. 수리됨에 따라(이 법원 2012느단37) 망인의 손자녀들인 피고 A, B, C, D, E, F, G, H, I, J, K이 각 2/25 지분 비율로, 피고 N이 3/25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