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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95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