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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4:20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수리 터널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부 광상 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유 볼트 교환 등 수리비 4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