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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17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시누이이다. 2) 원고는 2004. 12. 31. 피고들로부터, 그 이전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차례 차용하였던 금원을 합하여 1억 7,000만 원을 피고들이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및 교부받았다.

3) 피고들은 트레일러를 구입해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피고들은 동석하고 있어 서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5. 1. 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7.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5.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