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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15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복장 강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김천시는 피고에게 2015. 12. 3. A리일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08,423,170원, 공사기간 2015. 12. 4.부터 2016. 8. 29.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가, 2016. 10. 20.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24,384,000원(당초 공사대금액수에 설계변경금액 15,960,830원이 추가됨), 공사기간 2015. 12. 4.부터 2016. 10. 20.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 내용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4. 주식회사 보승건설(이하 ‘보승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원도급 계약 공사대금의 75%(다만,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서 정한 설계변경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90%)를 공사대금으로 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1. 보승건설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PE피복 강관 등의 물품납품을 요청받고 2016. 10. 31.경 무렵까지 물품을 납품하였으나(이하 위 물품납품거래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물품대금 14,884,6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보승건설의 현장소장 C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PE피복 강관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4,884,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