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7 2018가단26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