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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귀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유하자, 신고 자인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 네 가 신고를 했냐

”며 분노한 후 노상에 있던 유모차를 D의 옆쪽으로 던지고, 이에 D이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D과 함께 넘어진 후 계속하여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전기 충격 기 사용보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