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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 1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와 같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씹할 년 아,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의 진술 청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