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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2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4. 00:00경 충남 공주시 B 펜션 C호실 소파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0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러가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앉히고, ‘조금만 더 있다가 올라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 안아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어차피 둘만 있는데 오늘 하루만 안고 자면 안되겠냐’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세게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4. 17: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뒤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맨소래담을 발라주겠다. 소파에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소파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치골까지 내린 뒤 미리 준비한 맨소래담 로션을 양 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