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9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3. 1.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 캠핑 장 2‘에서 캠핑사이트 25개, 관리실,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이동식 애견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4만 5,000원을 지급 받고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야영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위반 확인서, 홈페이지 및 영업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차인으로서 향후 등록을 할 계획으로 야영장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C 토지와 함께 임차한 F, G 토지 등에 대하여 H 명의로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적법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