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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2 2016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8. 29. 19: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금왕읍 정 생리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쪽에서 다가오고 있던 피해자 E(59 세) 가 타고 있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5-10 번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