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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3 2019가단12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성질이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