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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3: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동소 종업원을 호출하였음에도 피해자 D( 여, 32세) 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양주 유리 잔을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던져 양주잔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