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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나79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7.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 직전 무렵 제1심 기록을 열람하면서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4. 5.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3.경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E아파트 201동 203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