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1 00:2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2 세) 운 행의 F 푸조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휘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목을 손으로 눌러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뒤로 밀쳐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