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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합15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1:00 경 익산시 C 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 E, F를 태우고 순천을 출발하여 같은 날 02: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D 일행을 만 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I( 여, 19세) 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C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5. 3. 04:07 경 피해자를 위 원룸 402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치마를 피해 자의 목 아래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증거사진, C 원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