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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883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82,522원 및 그중 36,339,775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거래를 하던 중 36,339,775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주식회사는 E 유한회사 사이에, E 유한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각 순차로 위 대출금 채무원리금 및 채권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9. 2. 12. 현재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원리금 등을 포함한 총 잔액은 56,582,522원이고, 그중 대출원금 잔액은 36,339,7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C 주식회사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7. 5.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그 취지가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5. 10. 15. 배당기일이 열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기일 무렵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