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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1159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28. 단기방문(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대학교 국제어학센터의 한국어 1급 연수과정에 등록한 후 2015. 11. 9. 한국어 연수(D-4-1)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C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학교를 변경하고 2016. 4. 29. 및 2016. 10. 26. 두 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5. 5.)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7. 5. 8. 피고에게 다시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출석 미비, 학업소홀 등의 사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신과 유산, 여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혼 문제로 몽골에 귀국한 시점에 수술을 받은 할아버지에 대한 병간호로 인하여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이고, 2016년 3학기를 제외하면 출석률이 60% 이상으로서 출석률이 높았음에도 2016년 3학기 종료일로부터 약 1년 뒤에 출석률 저조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