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기초사실
원고는 A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는 아래와 같이 사고 당시에 C 그랜져 승용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2. 3. 24. 그 소유이던 제2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더인피니트와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시설대여한 시설대여업자이다.
B는 2015. 8. 2. 18:40경 제2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부근의 하상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제2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로 1차로로 주행하던 제1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8. 12.부터 2015. 11. 16.까지 제1차량에 대한 보험금 합계 6,316,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제2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 또는 좌회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6,316,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량의 시설대여업자인 피고는 제2차량의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운행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