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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9 2019가단37515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진주시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2층 주택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78,000,000원, 임대기간 2019. 2. 15.부터 2021.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층 2세대, 2층 1세대 총 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변경 전: G조합)]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알려주는 한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고지한 후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다.

임차인 보증금 임대기간 전입일자 확정일자 호수 1 I 8,500만 원 2018. 2. 6.~ 2020. 2. 5. 2018. 2. 12. 2018. 1. 12. J호 K호 2 L 4,000만 원 2018. 1. 10.~ 2020. 1. 9. 2018. 1. 10. 2018. 1. 10. 3 M (전임차인) 1억 2,000만 원 2018. 1. 23.~ 2019. 1. 22 2018. 1. 3. 2018. 1. 3. N호 4 원고 7,800만 원 2019. 2. 15.~ 2021. 2. 14. 2019. 3. 5. 2019. 2. 1. N호 합계 3억 2,300만 원

다. F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9. 4. 25. 이 사건 다가가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F조합은 142,190,753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부동산현황조사 결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임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는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액은 286,738,000원에 불과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주택은 225,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9. 6. 25.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