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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1 2014나1241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전파를 매개로 다수인이 시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송 사업의 특수성과 방송 사고의 중대성, 이 사건 제1, 2 방송 사고의 경위와 방송운행담당자로서 원고의 업무 태만의 정도, 방송 사고 후 원고의 은폐 내지 책임 전가식 행동 및 원고의 종전 징계 이력이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2)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실직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