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7...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투자금 편취행위 등 1) 원고 A은 2015. 6. 3.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G에 50,000,000원을 출자수익금 월 2.5%, 출자기간 2015. 6. 3.부터 2016. 6. 2.까지로 하여 출자하였다. 2) 원고 B는 2015. 8. 18. 피고 D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5.로 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 C는 2015. 7. 15. 30,000,000원, 2015. 6. 11.경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D에게 투자하였고, 피고 D은 2016. 4. 26. 위 돈 40,000,000원을 2016. 5.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 피고 D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11.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총 204인의 투자자들 원고 A, C도 위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 을 기망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9,864,000,000원(= 2014. 11. 11.경부터 2015. 6. 9.경까지 5,339,000,000원 2015. 6. 10.경부터 2016. 1. 12.경까지 4,525,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2016. 11.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2, 538(병합), 620(병합)],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5.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 D의 처분행위 1) 피고 D은 2015. 6. 9.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6. 10.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D은 2015. 6. 9.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