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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7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연료첨가제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물류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장성 공장에서 연료첨가제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운송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수출입 물량과 국내판매 물량 등 모든 운송업무를 독점적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장성 공장에 L을 데리고 가 피고인 A, C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 A,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L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성 공장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또한, 장성 공장의 폐쇄가 예상되었고 해외수출용 제품을 만들 논산 공장 설립도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3. 5. 16.경 I 명의 계좌로 운송보증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 L, C의 각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및 I 법인 정산서 등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