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5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대구 B 1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가 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D, 농협계좌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 루 디 아노 명의 국민은행 54983701005549 외 ㈜ 메모리 즈, ㈜ 우석 네트워크, ㈜ 온 세로 미, ( 유) 청진 골프, ㈜ 스틸엔 큐브, ㈜ 제이 와이스 토 워, ㈜ 엘 리 레이, ㈜ 프리 런, ㈜ 리본 걸, ㈜ 해 피 데이, ㈜ 아 카 치아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총 16,665,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C 행위자 수사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출금 내역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및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