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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5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 선적 연안 자망 허가 어선 B(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 매년

6. 1 ~ 11. 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03:00 경 삼척 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삼척 항 동방 약 17 마일 해상에서 4일 전 투망한 자망 어구 17 닥 (3,400m, 1 닥 200m) 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92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류 확인서, 수산자원관리 밥위반사범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포획금지기간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사건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