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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백운 면 임진로 1381-6 베틀 고개 앞 도로를 백운 면 방면에서 진안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87 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22:40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 변속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조건이 부가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수동 변속기 장치가 장착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수사보고( 운전 면허 조건위반 입건 관련, 피의 차량 스키드 마크에 의한 속도 산출 관련, 경운기 야광 반사지 관련)

1.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