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 및 E, F는 1990. 1. 16. 남양주시 G 전 2,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6. 접수 제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3. 8.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 개축한 것인데, 피고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증, 개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1985. 8. 14. 증, 개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