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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40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2007.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