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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386

근무기피목적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8. 4. 5.경 위 훈련소 27교육연대 1교육대 1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포상점수를 받아 여자친구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로부터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지내고 있다.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끊고 같은 날 20:30경 생활관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료 C이 “무릎 뒤에 뭔가를 끼운 채로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면 십자인대가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C에게 “십자인대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C은 “지인이 십자인대를 다쳐서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05:00경 생활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전날 B와의 전화통화 내용, C과의 대화 내용을 생각하다가,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훈련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생활관에 있던 1.5m 높이의 총기보관함 위에 올라간 다음, 왼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뛰어내려 피고인의 왼쪽 무릎이 생활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7. 13.경 국군대전병원에서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고, 2018. 9. 10. 비전공상자로 전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본 건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