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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지오클릭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업자에게 (주)지오클릭의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휴대폰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폰업자인 피해자 C에게 “(주)지오클릭의 직원으로서,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 휴대폰을 개설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지오클릭의 직원이 아니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주)지오클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3,75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개통사실확인서, 각 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