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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18. 23:51 경 울산 남구 신정 2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에서 피해자 B(55 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

는 질문을 수회 받자 이에 화가 나 “ 애정 결핍증이 가, 경찰서로 데려 달라. ”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로 향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며 목을 손으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0: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 운전의 차를 타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B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쇼 파에 앉아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그곳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4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뒷다리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합의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