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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5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인천 남동구 D 7층에 있는 ‘E’ DVD방에서,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F(여, 21세)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위 E DVD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속옷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구강세포 감정결과), 수사보고(DVD방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 제298조’는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형법 제29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