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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6 2012고단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23:00경 파주시 C아파트 506동 7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4. 19: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현관문과 초인종을 골프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6. 23:45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을 펴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며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채권추심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중한...